경기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핫라인 전화번호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펼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형과 경기도형 2가지가 있고,국가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기준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75%이하 1인가구 기준 167만 1334원 4인가구 기준 429만 7434원 정도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 청약저축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위에 사진으로 보시면 편리합니다.
ㅇ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ㅇ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ㅇ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ㅇ주(부) 소득자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ㅇ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다양한 사유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 모든 곳에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이 주 급여 지원내용에 해당되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급여 지원항목
ㅇ생계지원 - 식료품, 의복비등 3개월 생계유지비가 4인기준 183만 원 정도 최대 6회까지 지원됩니다
ㅇ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ㅇ주거지원-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겐 거소사용 비용제공합니다> 대도시 4인기준 660만 원 정도 최대 12회 지원됩니다
ㅇ복지시설이용-사회복지시설 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4인기준 140만 원 정도 최대 6회까지 지원됩니다
☑부급여 지원항목
ㅇ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필요가 인정되는 자에 한해 학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대 2 회지만 추가지원 포함하여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ㅇ그 밖의 지원-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 (10-3월) 연료(난방비) 월 15만 원 지원 - 최대 6회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각 1회 지원됩니다.
핫라인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전화번호 010-4419-7722
경기복 G톡(카카오톡 채널추가)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바로가기)
경기도시민 누구나,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한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번호 중 연결하여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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